본문 바로가기
유용한정보

2023년 최저임금 지난해 2022년 9,160원에서 얼마가 올랐을까요?( 최저임금 계산, 위반시 처벌은?)

by 이슈이슈맨 2023. 1. 7.
728x90

2023년이 되었으니 노동자의 

2023년 최저임금도 올랐을까요?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이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만원이 

넘었는지 자신의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 맞는지 최저임금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지난해 2022년 9,160원에서 얼마가 올랐을까요?(최저임금 계산, 위반시 처벌은?)

2023년 최저임금은

728x90

지난해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대비 5% 인상된 9,620원입니다. 

현재 여러분은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나요?

2023년이 시작되었고 최저임금도

인상되었기에 월급을 주는 사장님도

월급을 받는 근로자도 최저임금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인 시급이

9,620원으로 정해졌으니,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대입하면 

하루에는 7만 6960원,

월급으로 생각하면 

주에 40시간 근로기준과 주휴일

35시간을 포함하면 

209시간 x시급으로 201만 580원이 

됩니다. 월급이 200만 원이 넘었던 적은

처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 지난해 2022년 9,160원에서 얼마가 올랐을까요?(최저임금 계산, 위반시 처벌은?)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최저임금 계산은?

현재 최저임금보다 많이 받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자신이 받는 월급에 포함되는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기본급을 

포함해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정기상여금, 식대, 교통비 등

복리 후생비용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및 

연차 미사용 수당 등 매월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최저임금 매월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은 최저임금 포함되지 않습니다. 

매월 받는 금액이 200만 원이 넘는 

210만 원이라도 그달의 항목에 

매월 달라지는 금액인 휴일 근로수당이

20만 원 포함되어 있다면 

190만 원으로 최저임금

위반이라는 겁니다. 

2023년 최저임금 지난해 2022년 9,160원에서 얼마가 올랐을까요?(최저임금 계산, 위반시 처벌은?)

2023 최저임금 위반 시 처벌은?

최저임금을 위반한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위반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에 

합의로 피해 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이 3개월 이내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습기간이어도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패스트푸트점 등 단순

노무직 근로자는 예외로 감액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니,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해도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점 확인하셔서 근로자나 사업주가

모두 피해를 입지 않도록 행복한 

2023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 JTBC 뉴스

728x90

댓글